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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서울이혼상담센터 &amp;gt; 이혼상담센터 카테고리 &amp;gt; 이혼하기</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이혼하기 (2025-11-29 21:09:16)</description>

<item>
<title>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태! 청구해 제대로 지불되는 케이스는 6할</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9D%B4%ED%98%BC-%EC%9C%84%EC%9E%90%EB%A3%8C%EC%99%80-%EC%96%91%EC%9C%A1%EB%B9%84%EC%9D%98-%EC%8B%A4%ED%83%9C-%EC%B2%AD%EA%B5%AC%ED%95%B4-%EC%A0%9C%EB%8C%80%EB%A1%9C-%EC%A7%80%EB%B6%88%EB%90%98%EB%8A%94-%EC%BC%80%EC%9D%B4%EC%8A%A4%EB%8A%94/</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9.jpg" alt="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태! 청구해 제대로 지불되는 케이스는 6할…" /></span>
<p>이혼시에 비비기 쉬운 경향이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의 문제입니다.위자료란 상대가 불륜·DV 등의 유책배우자인 경우 상대로부터 주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돈 입니다.양육비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육아 비용 입니다.</p>
<p>모두 이혼 시에 당사자로 합의를 하여(또는 재판에 의해)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효로 청구하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p>
<p>그렇다면 실제로 이혼한 여성들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은 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 편집부가 실시한 「이혼 경험에 관한 앙케이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여성의 실태를 봐 갑시다.</p>
<hr />
<h2><span>60% 가까이의 여성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span></h2>
<p><span><span>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남편이 원인으로 헤어진 20대~50대까지의 이혼 경험 여성」142명으로부터의 회답을 얻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여성 중,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6할. "청구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40%에 그쳤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이 조사에 따르면 이혼 원인은 많은 순서로 </span></span><strong><span><span>'성격의 불일치(의견의 차이·애정이 식었다·함께 하고 싶지 않다)'(53.52%), '경제적 이유(빚·낭비·일하지 않는·생활비를 넘기지 않는 등)'(30.99%), '남편의 부정행위(5)</span></span></strong><span><span> .</span></span></p>
<p><span><span>이 때문에 위자료 ·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배경에는</span></span></p>
<ul>
   <li><span><span>「청구해도 상대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낭비」</span></span></li>
   <li><span><span>"논의를 하는 것도 고통·무서워"</span></span></li>
   <li><span><span>"정신적으로 지쳐서 청구할 기력이 없다"</span></span></li>
   </ul>
<p><span><span>등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span></span></p>
<h2><span><span>변호사에게 상담했다고 해서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span></span></h2>
<table><caption><span><span>이혼 검토 중의 상담 상대에 의한 위자료·양육비 청구에의 영향</span></span></caption>
   <tbody>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Q3 이혼 검토중의 상담 상대</span></span></th>
         <th colspan="3" rowspan="1"><span><span>Q10 남편에게의 위자료·양육비 청구의 유무</span></span></th>
         </tr>
      <tr>
         <th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N</span></span></th>
         <th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청구됨</span></span></th>
         <th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청구하지 않음</span></span></th>
         </tr>
      <tr>
         <th colspan="2" rowspan="2" align="center"><span><span>N</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42</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59</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83</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41.5%</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58.5%</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자신의 가족</span></span><br /><span><span>(부모·형제 자매 등)</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78</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41</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37</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52.6%</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47.4%</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남편의 가족</span></span><br /><span><span>(부모·형제 자매 등)</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6</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5</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1</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31.3%</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68.8%</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친구·지인</span></span><br /><span><span>(이혼 경험 없음)</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36</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9</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7</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52.8%</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47.2%</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친구·지인</span></span><br /><span><span>(이혼 경험 있음)</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6</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8</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8</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5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50.0%</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변호사</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16</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8</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8</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trong><span><span>50.0%</span></span></strong></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trong><span><span>50.0%</span></span></strong></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변호사 이외의 전문가</span></span><br /><span><span>(이혼 카운슬러 등)</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8</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6</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2</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75.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25.0%</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기타</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2</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2</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r>
      <tr>
         <th colspan="2" rowspan="2"><span><span>아무도 상담하지 않았다</span></span></th>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33</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9</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 bgcolor="#eaf3f3"><span><span>24</span></span></td>
         </tr>
      <tr>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100.0%</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pan><span>27.3%</span></span></td>
         <td colspan="1" rowspan="1" align="center"><strong><span><span>72.7%</span></span></strong></td>
         </tr>
      </tbody>
   </table>
<p><span><span>이혼을 검토중, 가족·친구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상담하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인생을 흔드는 중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span></span></p>
<p><span><span>그럼, 이혼시의 상담 상대에 의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할지 어떨지 바뀌는 것은 있을까요?</span></span></p>
<h3><span><span>변호사와 상담 한 사람의 절반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span></span></h3>
<p><span><span>조사에 의하면, 상담 상대에 의한 눈에 띄는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주목해야 할 것은 변호사와 상담한 사람이라도 절반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span></span><strong><span><span>변호사에게 상담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 수속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변호사는, 배우자의 경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실무 경험에 근거해, 유연한 어드바이스를 줍니다.</span></span></p>
<h3><span><span>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던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양육비를 놓쳤을 가능성도</span></span></h3>
<p><span><span>또,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다」여성의 7할 이상이 「청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회답하고 있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span></span><br /><span><span>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의견이나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span></span><em><span><span>받을 수 있는 위자료·양육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어차피 무리겠지」라고 포기해 버릴</span></span></em><span><span> 우려가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이혼 후 여성의 주된 고민은 경제적인 불안이므로 </span></span><strong><span><span>이혼 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어떠한 사정으로 가족·친구에게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비 의무가 있어 이혼의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카운슬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추천입니다.</span></span></p>
<h2><span><span>20~30대는 절반 이상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 40~50대는 포기하고 있다?</span></span></h2>
<p><span><span>이혼한 여성의 연대별로도 위자료·양육비의 청구 상황을 파고 갑시다.</span></span></p>
<table><caption><span><span>Q.10 헤어진 남편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는 청구했습니까?</span></span></caption>
   <tbody>
      <tr>
         <th> </th>
         <th><span><span>전체</span></span></th>
         <th><span><span>청구됨</span></span></th>
         <th><span><span>청구하지 않음</span></span></th>
         </tr>
      <tr>
         <th><span><span>전체</span></span></th>
         <td><span><span>142</span></span></td>
         <td><span><span>59</span></span></td>
         <td><span><span>83</span></span></td>
         </tr>
      <tr>
         <th><span><span>전체에 대한 비율</span></span></th>
         <td><span><span>100%</span></span></td>
         <td><span><span>41.6%</span></span></td>
         <td><span><span>58.5%</span></span></td>
         </tr>
      <tr>
         <th><span><span>20대</span></span></th>
         <td><span><span>11</span></span></td>
         <td><span><span>8</span></span></td>
         <td><span><span>3</span></span></td>
         </tr>
      <tr>
         <th><span><span>20대 전체에 대한 비율</span></span></th>
         <td><span><span>100%</span></span></td>
         <td><strong><span><span>72.7%</span></span></strong></td>
         <td><span><span>27.3%</span></span></td>
         </tr>
      <tr>
         <th><span><span>30대</span></span></th>
         <td><span><span>23</span></span></td>
         <td><span><span>14</span></span></td>
         <td><span><span>9</span></span></td>
         </tr>
      <tr>
         <th><span><span>30대 전체에 대한 비율</span></span></th>
         <td><span><span>100%</span></span></td>
         <td><strong><span><span>60.9%</span></span></strong></td>
         <td><span><span>39.1%</span></span></td>
         </tr>
      <tr>
         <th><span><span>40대</span></span></th>
         <td><span><span>39</span></span></td>
         <td><span><span>14</span></span></td>
         <td><span><span>25</span></span></td>
         </tr>
      <tr>
         <th><span><span>40대 전체에 대한 비율</span></span></th>
         <td><span><span>100%</span></span></td>
         <td><span><span>35.9%</span></span></td>
         <td><strong><span><span>64.1%</span></span></strong></td>
         </tr>
      <tr>
         <th><span><span>50대</span></span></th>
         <td><span><span>69</span></span></td>
         <td><span><span>23</span></span></td>
         <td><span><span>46</span></span></td>
         </tr>
      <tr>
         <th><span><span>50대 전체에 대한 비율</span></span></th>
         <td><span><span>100%</span></span></td>
         <td><span><span>33.3%</span></span></td>
         <td><strong><span><span>66.7%</span></span></strong></td>
         </tr>
      </tbody>
   </table>
<p><span><span>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an></span><strong><span><span>20대는 70% 이상, 30대에서는 60% 이상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소수파입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한편, 위 세대에서는 결과가 역전해 </span></span><strong><span><span>40대·50대는 모두 6할 이상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span></span></strong></p>
<h3><span><span>청구하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고위험 행위입니다.</span></span></h3>
<p><span><span>연대에 따라 차이가 현저한 이유로는</span></span></p>
<ul>
   <li><span><span>젊은 세대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의 육아 비용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span></span></li>
   <li><span><span>젊은 세대는 넷 리터러시가 높고, 양육비·위자료의 올바른 지식을 얻기 쉽기 때문에</span></span></li>
   <li><span><span>40~50대는 오랜 세월 동반한 배우자에게 포기의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span></span></li>
   <li><span><span>40~50대는 오랜 결혼 생활에 의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span></span></li>
   </ul>
<p><span><span>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세대에 의한 지식이나 인식의 차이는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오랜 세월 동반한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나 청구 그 자체에의 혐기 등, 이혼 수속중의 일시의 기분으로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득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이번 조사에서도 이혼한 여성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혼 후의 경제적 불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어려움을 느낀 채 포기하는 것은, 이혼 후의 생활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고위험 이외의 누구도 아닙니다.</span></span></p>
<p><span><span>배우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는 데 불안과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span></span></p>
<h2><span><span>의외로 많다? 양육비·위자료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가 6할</span></span></h2>
<p><span><span>위자료·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span></span><br /><span><span>청구한 양육비·위자료를, 실제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span></span></p>
<p><span><span>위자료·양육비를 청구했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시의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바, </span></span><strong><span><span>약 6할이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라고 회답.</span></span></strong><br /><span><span>"전혀 지불할 수 없다"는 약 15%에 그쳤다.</span></span></p>
<h3><span><span>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기 쉬운 아이 있어 부부의 이혼</span></span></h3>
<p><span><span>한층 더 아이 있어·아이 없이 나누어 보면, 「아이 있어」의 경우는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가 46%. "전혀 지불받을 수 없다"는 23 %가되었습니다.</span></span><br /><span><span>한편 '아이 없음'은 </span></span><strong><span><span>'약정대로 지급되고 있다'가 95%.</span></span></strong><span><span>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한대로 위자료를받을 수있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결제율의 추세만 보더라도 </span></span><strong><span><span>자녀가 없는 경우 위자료는 확실히 청구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입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아이가 있는 경우는 위자료·양육비의 지불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이해해 둡시다.</span></span><br /><span><span>약정대로의 지불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span></span><strong><span><span>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 협의에서는, 위자료·양육비에 대해 확실한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span></span></strong><span><span> 합니다.</span></span></p>
<table><caption><span><span>세대별·이혼 위자료의 지불 상황</span></span></caption>
   <tbody>
      <tr>
         <td> </td>
         <th><span><span>답변수</span></span></th>
         <th><span><span>약정대로 지불</span></span></th>
         <th><span><span>지불되고 있지만 약정대로는 아니다(금액·빈도 등)</span></span></th>
         <th><span><span>전혀 지불할 수 없다.</span></span></th>
         </tr>
      <tr>
         <th rowspan="2"><span><span>전체 평균</span></span></th>
         <td rowspan="2"><span><span>59</span></span></td>
         <td><span><span>37</span></span></td>
         <td><span><span>13</span></span></td>
         <td><span><span>9</span></span></td>
         </tr>
      <tr>
         <td><span><span>62.71%</span></span></td>
         <td><span><span>22.03%</span></span></td>
         <td><span><span>15.25%</span></span></td>
         </tr>
      <tr>
         <th rowspan="2"><span><span>20대</span></span></th>
         <td rowspan="2"><span><span>8</span></span></td>
         <td><strong><span><span>6</span></span></strong></td>
         <td><span><span>2</span></span></td>
         <td><span><span>0</span></span></td>
         </tr>
      <tr>
         <td><strong><span><span>75%</span></span></strong></td>
         <td><span><span>25%</span></span></td>
         <td><span><span>0%</span></span></td>
         </tr>
      <tr>
         <th rowspan="2"><span><span>30대</span></span></th>
         <td rowspan="2"><span><span>14</span></span></td>
         <td><strong><span><span>10</span></span></strong></td>
         <td><span><span>1</span></span></td>
         <td><span><span>3</span></span></td>
         </tr>
      <tr>
         <td><strong><span><span>71.43%</span></span></strong></td>
         <td><span><span>7.14%</span></span></td>
         <td><span><span>21.43%</span></span></td>
         </tr>
      <tr>
         <th rowspan="2"><span><span>40대</span></span></th>
         <td rowspan="2"><span><span>14</span></span></td>
         <td><em><span><span>7</span></span></em></td>
         <td><span><span>5</span></span></td>
         <td><span><span>2</span></span></td>
         </tr>
      <tr>
         <td><em><span><span>50%</span></span></em></td>
         <td><span><span>35.71%</span></span></td>
         <td><span><span>14.29%</span></span></td>
         </tr>
      <tr>
         <th rowspan="2"><span><span>50대</span></span></th>
         <td rowspan="2"><span><span>23</span></span></td>
         <td><em><span><span>14</span></span></em></td>
         <td><span><span>5</span></span></td>
         <td><span><span>4</span></span></td>
         </tr>
      <tr>
         <td><em><span><span>60.87%</span></span></em></td>
         <td><span><span>21.74%</span></span></td>
         <td><span><span>17.39%</span></span></td>
         </tr>
      </tbody>
   </table>
<h3><span><span>위자료·양육비 청구의 지불이 침투하는 20~30대</span></span></h3>
<p><span><span>연대별로 보면, </span></span><strong><span><span>20~30대는 70% 이상이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는</span></span></strong><span><span> 것이 밝혀졌습니다. 40대의 50%, 50대의 60%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연대별 차이가 현저합니다.</span></span><br /><span><span>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의 비율도 높았던 점을 아울러 생각해도, 현재의 20~30대는 이혼에 있어서는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침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위자료·양육비 지불 비율이 낮은 40대 이상의 이혼은 주의해서 준비를</span></span></h3>
<p><span><span>또, 위자료와 달리 양육비는,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지불하는 측의 경제 상황등의 변화에 의해 도중에 체지하거나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span></span><br /><span><span>40대·50대에 보이는 비율의 낮음은, 장기적으로 건너서 발생하는 양육비의 존재나,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전 남편의 경제 상황등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h2><span><span>요약</span></span></h2>
<p><span><span>양육비·위자료의 청구 수속은, 이혼을 검토하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span></span><br /><span><span>따라서 처음부터 청구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여성도 많습니다만, </span></span><strong><span><span>일단 약정만 할 수 있으면,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span></span></strong><span><span>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span></span></p>
<p><span><span>양육비의 약정을 할 때, </span></span><strong><span><span>변호사에게 의뢰해 공정 증서(집행 인정 문언 첨부)를 작성해 두면, 지불이 스톱했을 때, 상대의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에 강제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2020년 4월부터는 개정 민사 집행법이 시행되어, 양육비 불불을 막기 위한 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양육비를 회수하기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꼭 변호사와 상담해 봅시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1:09:16+09:00</dc:date>
</item>


<item>
<title>【앙케이트 조사】 아이 있어 가정의 이혼의 어려움…절차나 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는 경향도</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95%99%EC%BC%80%EC%9D%B4%ED%8A%B8-%EC%A1%B0%EC%82%AC-%EC%95%84%EC%9D%B4-%EC%9E%88%EC%96%B4-%EA%B0%80%EC%A0%95%EC%9D%98-%EC%9D%B4%ED%98%BC%EC%9D%98-%EC%96%B4%EB%A0%A4%EC%9B%80%EC%A0%88%EC%B0%A8%EB%82%98-%EC%9C%84%EC%9E%90%EB%A3%8C%EC%96%91%EC%9C%A1%EB%B9%84/</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8.jpg" alt="【앙케이트 조사】 아이 있어 가정의 이혼의 어려움…절차나 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는 경향도" /></span>
<p>아이의 유무에 의해서도, 이혼의 허들의 높이는 바뀐다 고 말해지고 있습니다.</p>
<p>아이가 있는 여성(이하, 아이 있어)과 아이가 없는 여성(이하, 아이 없음)에서는, 이혼을 결의하고 나서 실제로 이혼 신고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 편집부는 남편이 원인으로 헤어진 20대~50대까지의 이혼 경험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이혼 경험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p>
<p>아이 있어·아이 없이는, 이혼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p>
<hr />
<h2><span>아이 있어 여성의 경우, 이혼까지 「3년 이상」걸린 사람이 25%!</span><br /><span><span>우선 '이혼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1년 이내'라고 회답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걸린 여성은 합계로 37.33%.</span></span></h2>
<p><span><span>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아이의 유무로 「이혼까지 걸린 기간」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차이가 부각되었습니다.</span></span></p>
<h3><span><span>아이 없음은 4분의 3이 1년 이내에 이혼. 어린이가 있는 경우, 4명 중 1명은 검토 기간 3년 이상</span></span></h3>
<p><span><span>어린이 없이는 1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약 75%.</span></span><br /><span><span>한편, 아이가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가 44%, 3년 이상 걸린 케이스도 25%. 즉, </span></span><strong><span><span>4명에게 한 사람은 이혼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을</span></span></strong><span><span> 알 수 있습니다.</span></span></p>
<h4><span><span>친권자, 양육비, 면회 교류…결정이 많은 아이 있어 부부의 이혼의 어려움</span></span></h4>
<p><span><span>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하기 전에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span></span><br /><span><span>이혼 신고의 친권자란이 공란인 채로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span></span></p>
<ul>
   <li><span><span>친권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span></span></li>
   <li><span><span>양육비를 얼마만큼 지불하는가</span></span></li>
   <li><span><span>면회 교류는 어떻게 하는가</span></span></li>
   </ul>
<p><span><span>등 결정해야 할 것이 아이없는 부부에 비해 매우 많은 것도 특징.</span></span><br /><span><span>그러므로 아이 있어 부부의 경우는, 양쪽이 이혼으로 합의하고 있었다고 해도, 수속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또 「아이에게 외로운 생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금전적으로 고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span></span><strong><span><span>이혼 후의 양육 환경의 걱정</span></span></strong><span><span> 도, 이혼의 결단에 시간이 걸리는 원인의 하나입니다.</span></span></p>
<div class="searchPushBox01"> </div>
<h2><span><span>장기간에 걸친 양육비의 지불은 정체되기 쉽다… … 전혀 받을 수 없는 여성도 2할</span></span></h2>
<p><span><span>이혼시에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는, </span></span><strong><span><span>양육비·위자료</span></span></strong><span><span> 등이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양육비는,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의 육아 비용을 말한다.</span></span><br /><span><span>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륜·DV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span></span></p>
<p><span><span>이혼 원인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전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치유할 전망이 없는 질병, 성격의 불일치 등).</span></span></p>
<p><span><span>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양육비·위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 회수 상황을 질문해 보았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응답자 전체에서는, 「결정대로 지불되고 있다」인이 6할 이상.</span></span></p>
<p><span><span>그러나, 자녀 있음·아이 없이 비교해 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비·위자료, 또는 양육비만)에서는, 약정대로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span></span></p>
<h3><span><span>어린이 없음 · 어린이 있음으로 크게 다른 위자료 · 양육비의 수취 상황</span></span></h3>
<p><strong><span><span>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약정대로 지불'은 95%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span></span><br /><span><span>금액에 따라, 위자료는 일괄 또는 비교적 단기간의 할부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span></p>
<p><span><span>한편, </span></span><strong><span><span>아이가 있는 경우,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는 절반 이하.</span></span></strong><br /><span><span>양육비를 받고는 있지만 금액이 적거나, 체류하거나, 전혀 받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전술한 바와 같이, 양육비의 지불은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계속됩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인해 도중에 지불이 중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span></span></p>
<p><span><span>최근에는 민사 집행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탈출을 막는 제도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변호사에게 의뢰해, 양육비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span></span></p>
<h2><span><span>아이가 있는 사람도 「이혼해 좋았다」라고 하는 소리 다수</span></span></h2>
<p><span><span>응답자 전체에서는 '이혼해서 좋았다' 사람이 95%. 이혼 후의 생활에는 걱정이 붙습니다만, 실제로는 </span></span><strong><span><span>대부분의 여성이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아이 없는 경우는, 심기 일전 재스타트를 끊기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div class="topic">
   <ul>
      <li><span><span>아직 젊었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도쿄도·여성 55세)</span></span></li>
      </ul>
   </div>
<p><span><span>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span></span><strong><span><span>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span></span></strong><span><span> 있다는 목소리가 눈에 띄었습니다.</span></span></p>
<div class="topic">
   <ul>
      <li><span><span>아이가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도쿄도·여성 45세)</span></span></li>
      <li><span><span>자신의 시간이 늘었다. 묶이지 않는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후쿠오카현·여성 23세)</span></span></li>
      </ul>
   </div>
<h3><span><span>아이와의 생활을 생각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다수</span></span></h3>
<p><span><span>자녀가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 주된 걱정은 경제적인 일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나, </span></span><strong><span><span>배우자의 낭비 버릇·빚 버릇 등에 고민하고 있던 여성의 경우는, 이혼에 의해 오히려 상황이 크게 개선하는</span></span></strong><span><span>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div class="topic">
   <ul>
      <li><span><span>경제적인 불안·고민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교육을 주게 되었다. (도쿄도·여성 46세)</span></span></li>
      <li><span><span>혼인 중보다 금전에 여유가 생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아이가 웃게 되었다(후쿠오카현·여성 39세)</span></span></li>
      <li><span><span>미취학아와 유아를 혼자 키우면서 더욱 알코올 중독증의 남편과 손자의 자식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생활의 번거로움을 봐야 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의 기둥이 되는 일을, 시어머니의 일존으로 폐업으로 되어 버렸다. 나 한 명이 네 명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아이 두 명의 육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혼. 이혼 후에는, 아이 중심의 생활이 생겨, 함께 매일의 생활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오사카부·여성 54세)</span></span></li>
      </ul>
   </div>
<p><span><span>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손에 넣은 여성도 있습니다.</span></span></p>
<div class="topic">
   <ul>
      <li><span><span>가난에는 변하지 않지만,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 여성 52 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받지 않으니까. (가나가와현·여성 47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에게 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지금, 재혼할 수 있었다(나가사키현·여성 46세)</span></span></li>
      </ul>
   </div>
<h3><span><span>이혼 후회의 원인이 되는 「아이에 대한 죄악감」</span></span></h3>
<p><span><span>한편, 후회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약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span></span><strong><span><span>후회의 이유로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span></span></strong></p>
<div class="topic">
   <ul>
      <li><span><span>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키타현·여성 50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가나가와현·여성 23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의 일을 생각하면 후회하고 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아오모리현·여성 41세)</span></span></li>
      </ul>
   </div>
<p><span><span>아이를 최우선으로 숙고한 끝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아이의 행복을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한 기분을 닦을 수 없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span></span></p>
<h2><span><span>요약</span></span></h2>
<p><span><span>어린이의 유무에 따라 이혼 장애물과 이혼 후 생활의 위험도 완전히 다릅니다.</span></span><br /><span><span>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이혼 후에 자신 혼자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활도 짊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되어야 합니다.</span></span></p>
<p><span><span>양육비·위자료를 약속대로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span></span></p>
<p><span><span>배우자가 양육비·위자료의 지불에 합의하지 않는, 토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등의 고민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봅시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56:49+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 경험자의 리얼  이혼을 생각한 여성, 5명에 1명이 1년 이내로 이혼!</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9D%B4%ED%98%BC-%EA%B2%BD%ED%97%98%EC%9E%90%EC%9D%98-%EB%A6%AC%EC%96%BC-%EC%9D%B4%ED%98%BC%EC%9D%84-%EC%83%9D%EA%B0%81%ED%95%9C-%EC%97%AC%EC%84%B1-5%EB%AA%85%EC%97%90/</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7.jpg" alt="이혼 경험자의 리얼 (종합편) 이혼을 생각한 여성, 5명에 1명이 1년 이내로 이혼!" /></span>
<p>「이제 무리! 이혼하고 싶다!」<br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리 속에 떠오르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실태 조사입니다!<br />우선은 경험자의 체험담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br />이혼은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중대 이벤트이기 때문에, 꼼꼼한 아래 조사하에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p>
<p>거기서 이번은, 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 편집부가 실시한 「이혼 경험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를 소개합니다.남편이 원인으로 헤어진 20대~50대까지의 이혼 경험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부터 파고 갑니다.</p>
<hr />
<h2><span>이혼 원인 1위는 「성격의 불일치」! 빚, 낭비, 불륜 등도 많다.</span></h2>
<p><span><span>우선 이혼경험자의 여성들이 어떤 이유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span></span></p>
<table width="100%"><caption><span><span>이혼경험여성 142명에게 들은 이혼의 원인</span></span></caption>
   <tbody>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1</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성격의 불일치(의견의 차이·애정이 식었다·함께 싶지 않다)</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53.52%</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2</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경제적 이유(빚, 낭비, 일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30.99%</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3</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남편의 부정행위(바람기·불륜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24.65%</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4</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정신적인 폭력·스트레스(모라하라 행위나 괴롭힘, 자유의 속박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19.72%</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5</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친족과의 관계(공주문제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14.08%</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6</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DV 등 폭력행위</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13.38%</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7</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아이의 문제(육아에의 협력이나 교육 방침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13.38%</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8</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다(가사를 하지 않는다·무시하는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11.97%</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9</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성 문제(섹스리스 등)</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9.86%</span></span></td>
         </tr>
      <tr>
         <th style="width:32.3125px;"><span><span>10</span></span></th>
         <td style="width:566.234px;"><span><span>기타</span></span></td>
         <td style="width:84.4531px;"><span><span>4.93%</span></span></td>
         </tr>
      </tbody>
   </table>
<p><span><span>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았던 것이 </span></span><strong><span><span>"성격의 불일치(의견의 차이·애정이 식었다·함께 싶지 않다)"(53.52%).</span></span></strong></p>
<p><span><span>다음으로, </span></span><strong><span><span>「경제적 이유(빚·낭비·일하지 않는·생활비를 건네주지 않는 등)”(30.99%), “남편의 부정행위(바람·불륜 등)”(24.65%)이</span></span></strong><span><span> 되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바람기·빚·폭력” 등과 같이 한쪽에 분명한 떨어짐(유책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이혼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성격·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애정이 식었다”를 이유로 이별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덧붙여 「정신적인 폭력·스트레스(모라하라 행위나 괴롭힘, 자유의 속박 등)」(19.72%)와 「DV등의 폭력 행위」(13.38%)에서는, 전자 쪽이 웃돌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span></span><br /><span><span>육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이 가해자가 자각하기 어렵고 장애물이 낮을지도 모릅니다.</span></span></p>
<h2><span><span>이혼까지 걸린 것은 「3년 이상」이 최다! 장기·단기의 2극으로 나뉜다</span></span></h2>
<p><span><span>그렇다면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혼신고를 제출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span></span><br /><span><span>가장 많은 것은 </span></span><strong><span><span>'3년 이상'(21.13%).</span></span></strong><br /><span><span>이어 "반년~1년 이내"(19.72%), "1년~3년 이내"(16.2%)였습니다.</span></span></p>
<h3><span><span>반년 이내에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약 42%</span></span></h3>
<p><span><span>그러나 이것은 기간을 세밀하게 분류한 경우의 집계 결과입니다. 좀 더 전체를 살짝 살펴보면 '반년 이내'로 이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전체의 42.95%.</span></span><br /><strong><span><span>단기간에 슈퍼리 이혼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떠한 이유로 장기화하는 사람의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span></span></strong><span><span> 것을 볼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여성 측이 이혼을 결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측에 불륜 등의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못해도 이혼 조정·재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혼을 인정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배우자가 부드럽게 이혼을 받아들이면 부드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비고 장기화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span></span><br /><span><span>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친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좀처럼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span></span></p>
<h2><span><span>이혼의 상담 상대는 「가족」 「친구・지인」이 많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다"는 20 %</span></span></h2>
<p><span><span>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단을 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로부터 객관적인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 시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span></span></p>
<p><span><span>그렇다면 실제로 이혼한 여성들은 누구에게 상담하고 이혼을 뒷받침해 주었을까요?</span></span></p>
<p><span><span>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상담 상대는 </span></span><strong><span><span>'자신의 가족'(54.93%).</span></span></strong><span><span> 사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상담했다고 응답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이혼 경험 없는 친구·지인'(25.35%).</span></span><br /><span><span>실제로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보다 사람으로서의 신뢰도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세 번째로 많았던 것은 '변호사'와 '이혼 경험 있는 친구·지인'(둘 다 11.27%). 이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험자와 자격증도 의지합니다.</span></span></p>
<h3><span><span>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고 자신 혼자 결정한 사람은 약 5명 중 1명</span></span></h3>
<p><span><span>한편 전혀 아무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3.24%였습니다. 약 5명 중 1명은 자신 혼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물론 이혼의 의사가 단단하고 자신의 결정에 자신이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제3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줄어든다고도 합니다.</span></span><br /><span><span>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변호사나 이혼 카운슬러에게 상담해 봅시다.</span></span></p>
<h2><span><span>“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없다” 이혼해 좋았던 것</span></span></h2>
<p><span><span>이혼 경험자 중에 이혼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매우 궁금하네요.</span></span><br /><span><span>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span></span><strong><span><span>「이혼해 좋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실로 95%!</span></span></strong><br /><span><span>대부분의 여성들이 이혼을 통해 지금까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span></span></p>
<p><span><span>전체적으로는, 이혼에 의해 스트레스나 공포심이 없어져, 모자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눈에 띕니다.</span></span></p>
<div class="topic">
   <h4><span><span>이혼하는 것이 좋았다 답변</span></span></h4>
   <ul>
      <li><span><span>「DV의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오사카부·여성 54세)</span></span></li>
      <li><span><span>「자신의 시간이 늘었다. 묶이지 않는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후쿠오카현·여성 23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가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도쿄도·여성 45세)</span></span></li>
      <li><span><span>“어린이에게 늘 왜곡되어 싸우고 있는 부모보다도, 한쪽 부모이지만 웃고 있는 어머니만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고생이라면, 열심히 극복할 수 있지만, 두 인분의 고생은 너무 커서”(가나가와현·여성 53세)</span></span></li>
      <li><span><span>「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아서 좋아졌다. 정말 맞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교토부·여성 33세)</span></span></li>
      <li><span><span>이혼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채·낭비·경제적 DV가 원인으로 이혼한 사람의 경우, 이혼 후에 풍부한 생활을 손에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span></span></li>
      <li><span><span>「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 이전보다 깨끗하고 넓은 집에 살았다」(시가현·여성 41세)</span></span></li>
      <li><span><span>“경제적인 불안·고민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교육을 주게 되었다”(도쿄도·여성 46세)</span></span></li>
      </ul>
   </div>
<p><span><span>한편, 후회하고 있는 5%의 의견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것과 아이에 대한 죄악감의 2개가 눈에 띄었습니다.</span></span></p>
<div class="topic">
   <h4><span><span>이혼하고 후회하는 것 답변</span></span></h4>
   <ul>
      <li><span><span>「안정한 생활이 없다」(나라현·여성 59세)</span></span></li>
      <li><span><span>「의료비나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도쿄도·여성 37세)</span></span></li>
      <li><span><span>“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니까”(나라현·여성 59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아키타현·여성 50세)</span></span></li>
      <li><span><span>“어린이 때문인지 모른다”(가나가와현·여성 23세)</span></span></li>
      <li><span><span>「아이를 생각하면 후회하고 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아오모리현·여성 41세)</span></span></li>
      </ul>
   </div>
<h2><span><span>이혼 후 불안한 것은 "수입이 적고 생활이 힘들다"가 40 %</span></span></h2>
<p><span><span>실제로 이혼한 여성이 앞으로의 삶에서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span></span><br /><strong><span><span>가장 많은 것은 경제면에서의 불안입니다.</span></span></strong><span><span> “수입이 적고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은 43.66%를 차지했다.</span></span></p>
<p><span><span>이어 “자신의 미래에 막연한 불안”(33.80%), “일과 육아의 양립”(19.72%)이 되었습니다.</span></span></p>
<ul>
   <li><span><span>「컨디션을 무너뜨렸을 때 등, 장래의 건강 상태에 불안을 느낀다」(오사카부・여성 54세)</span></span></li>
   </ul>
<p><span><span>등의 의견도 있어, 아이나 자신이 컨디션을 무너뜨렸을 때를 상상하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친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적 상담 창구등을 사전에 조사해 두고, 뭔가 있었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span></span></p>
<h2><span><span>이혼 후의 불안은 경제면인데…반 이상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span></span></h2>
<p><span><span>지금까지의 결과에서도 소개한 대로, 경제적인 불안정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흔한 불안 요소입니다.</span></span><br /><span><span>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 후의 삶을 살펴보고 수입이나 돈 문제에 메드를 세우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span></span><br /><span><span>것 </span></span><strong><span><span>입니다</span></span></strong><span><span>.</span></span></p>
<p><span><span>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과반수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전 남편의 수입 금액이 낮다.</span></span></p>
<p><span><span>위자료나 양육비가 적정하게 지불되는지는 이혼 후의 생활에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전혀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득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부간의 이혼협의의 장소에서는, 위자료나 양육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자체가 트러블의 종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span></span><br /><span><span>적정한 위자료·양육비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이혼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등에 상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름길이 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사이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부부간의 트러블 격화를 피해, 법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청구를 실시하는 것이, 온유한 사태의 해결에 연결됩니다.</span></span></p>
<p class="pushBox widelink"><span class="pushTtl"><span><span>이쪽도 읽고 있습니다</span></span></span><a href="https://agoora.co.jp/rikon/column/divorce-compensation-survey.html"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span>설문 조사에서 알게 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태! 청구해 제대로 지불되는 케이스는 6할…</span></span></a><span><span>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 이혼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한 사람의 6할은, 이혼시에 정한 대로의 위자료·...</span></span><span class="btn--read"><span><span>이 기사 읽기</span></span></span></p>
<h2><span><span>변호사와 상담한 사람의 약 90%가 "상담해도 좋았다"고 응답</span></span></h2>
<p><span><span>이혼 수속을 진행할 때,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span></span></p>
<p><span><span>이혼 절차에는 토론에 의한 "협의 이혼", 가정 법원에서 조정 위원을 통해 토론하는 "이혼 조정",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재판 이혼"의 3 종류가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수속이 어려운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협의 이혼”에서도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이나 교섭을 의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변호사에게 의뢰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의뢰해 좋았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87.5%가 "좋았다"고 응답.</span></span><br /><span><span>대부분의 여성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서는,</span></span></p>
<ul>
   <li><span><span>「협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니까」(가나가와현·여성 45세)</span></span></li>
   <li><span><span>「스스로는 위자료나 양육비 등 결정할 수 없으니까」(야마구치현·여성 33세)</span></span></li>
   <li><span><span>「양육비를 받았으니까」(가나가와현·여성 54세)</span></span></li>
   </ul>
<p><span><span>등 변호사만의 깊은 법률 지식과 실무적 능력을 꼽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span></span></p>
<p><span><span>그 외에도</span></span></p>
<ul>
   <li><span><span>「객관적인 의견을 들었다」(도쿄도·여성 37세)</span></span></li>
   <li><span><span>“이혼을 향한 방향성이 밝혀졌다”(홋카이도·여성 40세)</span></span></li>
   <li><span><span>「뭐든지 말할 수 있다. 아군이 되어 준다. 확실히 강하다. 끝이 있다」(후쿠오카현·여성 23세)</span></span></li>
   </ul>
<p><span><span>등 정신적인 지원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span></span></p>
<p><span><span>변호사에게는 수비 의무가 있고, 또한 수많은 이혼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일에서도 가장 상담하기 쉬운 상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span></span></p>
<h2><span><span>요약</span></span></h2>
<p><span><span>실제로 이혼한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혼해서 좋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이혼 후의 고민의 톱은, 역시 “경제면에서의 불안”입니다. 이혼 후에 충분한 경제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행복한 삶을 걸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의한 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혼시에 재산분여·위자료·양육비 등 “받을 돈”을 배우자에게 확실히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span></span></p>
<p><span><span>배우자와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돈을 협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꼭 부담없이 상담해 봅시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54:37+09:00</dc:date>
</item>


<item>
<title>남편의 속박이 괴롭다…속박의 강한 남편의 특징과 심리, 아내가 취해야 할 대책은?</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B%82%A8%ED%8E%B8%EC%9D%98-%EC%86%8D%EB%B0%95%EC%9D%B4-%EA%B4%B4%EB%A1%AD%EB%8B%A4%EC%86%8D%EB%B0%95%EC%9D%98-%EA%B0%95%ED%95%9C-%EB%82%A8%ED%8E%B8%EC%9D%98-%ED%8A%B9%EC%A7%95%EA%B3%BC-%EC%8B%AC%EB%A6%AC-%EC%95%84%EB%82%B4%EA%B0%80/</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6.jpg" alt="남편의 속박이 괴롭다…속박의 강한 남편의 특징과 심리, 아내가 취해야 할 대책은?" /></span>
<h2><span>속박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 흔한 고민</span></h2>
<p><span><span>남편의 속박에 고민하고 있는 분은 실은 많다고 한다. 실제로는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속박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 흔한 고민에 대해 봅시다.</span></span></p>
<h3><span><span>남편의 언동으로 고생한다면 속박 남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h3>
<p><span><span>왠지 최근 스트레스가 쌓여 왔다고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보면 남편의 언동을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가 걸렸다는 일이 있습니다.</span></span></p>
<p><strong><span><span>「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span></span></strong><br /><strong><span><span>「쇼핑뿐인데 돌아가기가 늦었네」</span></span></strong></p>
<p><span><span>등, 행동을 축일 감시되고 있는 것 같은 언동에 우자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속박 남편에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속박하는 것도 애정 중"이라고 생각되는 동안은 좋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스트레스에 느끼고 있다면 부부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span></span></p>
<p><span><span>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다… ?」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속박 남편에게 흔한 언동을 어떻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에서 속박 남편의 경향이 있는지 여기에서 확인해 봅시다.</span></span></p>
<h4><span><span>속박 남편에게 흔한 언동 체크리스트</span></span></h4>
<ul>
   <li><span><span>모든 것을 보고해야 함</span></span></li>
   <li><span><span>연락을 멈추지 않으면 전화가 걸립니다.</span></span></li>
   <li><span><span>거점을 모르면 불안해집니다.</span></span></li>
   <li><span><span>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span></span></li>
   <li><span><span>계속 함께하고 싶다.</span></span></li>
   <li><span><span>누구와 만나는지 반드시 듣고</span></span></li>
   <li><span><span>직장의 회식도 가능한 한 삼가야 한다</span></span></li>
   </ul>
<p><span><span>사실이 많을수록 남편은 속박 남편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부각 될 수 있습니다.</span></span></p>
<h3><span><span>단순한 속박이 아니라 모라하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h3>
<p><span><span>아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속박이라면 여전히 좋지만 실제로는 모라하라가 숨어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모라하라는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span></span></p>
<p><span><span>예를 들어, '너는 바보', '머리가 나쁘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경우는 모라하라입니다.</span></span><br /><span><span>이 정의에서 속박은 모라하라에 닿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라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예를 들면, 「◯◯쨩은, 모테르니까 이성이 있는 술회에는 가면 안 된다」라든가 「SNS를 하는 것은 불륜과 같기 때문에 NG」등, </span></span><strong><span><span>남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 남편이 불안해지는 것을 금지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span></span></strong><span><span> 훌륭한 모라하라입니다.</span></span></p>
<h4><span><span>에스컬레이션하여 DV로 발전하는 것도</span></span></h4>
<p><span><span>또, 이러한 행동 제한이 에스컬레이트해 가면, 친구와 맞지 않는,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폭력을 흔드는 등 DV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속박계의 모라하라의 경우, 「너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등 어디까지나 좋아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라면, </span></span><strong><span><span>마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해 오기 때문에, 아내도 이상하다고 깨닫기 어렵다고 합니다</span></span></strong><span><span> .</span></span></p>
<h3><span><span>속박이 심해지면 바람둥이 사인의 가능성</span></span></h3>
<p><span><span>또 실은 속박하는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속박이 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변화가 있다면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span></span></p>
<h4><span><span>자신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span></span></h4>
<p><span><span>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친구와 놀러 가는 것도 먼저 전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었는데, 갑자기 「어째서 놀러 가는 거야?」라고 물어 싸움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에서는, 스마트폰의 GPS로 감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span></span></p>
<p><span><span>속박이 심해진 후 문득 남편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면, </span></span><strong><span><span>자주 LINE의 통지가 있고, 잘 보면 여성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대량에 있었다</span></span></strong><span><span> 니 일도 발각하고 있습니다. 속박이 심해진 사람은 바람에 요주의입니다.</span></span></p>
<h3><span><span>과도한 속박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에</span></span></h3>
<p><span><span>속박이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갑자기 정신의 부조가 왔다고 하는 분은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지하게 남편의 속박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ul>
   <li><span><span>정신적으로 피곤하다</span></span></li>
   <li><span><span>행동의 자유가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span></span></li>
   <li><span><span>남편의 언동에 항상 삐걱 거리는</span></span></li>
   </ul>
<p><span><span>이하, 상세 내용을 소개합니다.</span></span></p>
<h4><span><span>정신적으로 피곤하다</span></span></h4>
<p><span><span>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로워진, 식욕이 없어져 온, 밖에 나오는 것도 억정이 되어 버린, 무언가 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 부하가 너무 걸려 있는 사인입니다. 심요내과 등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span></span></p>
<h4><span><span>행동의 자유가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span></span></h4>
<p><span><span>남편의 언동에 일일이 반항하는 것이 귀찮아져 버리는 것도 스트레스의 사인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다니지 않거나 마음을 듣지 못하는 것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행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전만큼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h4><span><span>남편의 언동에 깜짝 놀라</span></span></h4>
<p><span><span>새로운 옷을 사거나 친구와 점심에 가거나 등 전이라면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간 후 남편의 언동이 걱정된다면 심리적으로 큰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는 건전한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부에서 토론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span></span></p>
<h2><span><span>속박 남편의 특징</span></span></h2>
<p><span><span>속박하는 남편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까? 성격이나 행동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span></span></p>
<ul>
   <li><span><span>부정적인 완벽주의자</span></span></li>
   <li><span><span>격렬하게 질투하다</span></span></li>
   <li><span><span>아내를 믿지 않는다.</span></span></li>
   <li><span><span>자신이 맞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span></span></li>
   <li><span><span>사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다.</span></span></li>
   </ul>
<h3><span><span>부정적인 완벽주의자</span></span></h3>
<p><span><span>아내를 속박하는 남편에게 흔히 있는 것이, 성격으로서 과도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밖에서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 「언젠가 버릴 수 있을지도」라고 </span></span><strong><span><span>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항상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이러한 의식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으면, 조금 연락이 늦은 것만으로도 「역시 바람기?」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아내 이외에도 항상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에 대비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 네거티브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에도 두근두근감보다 먼저 불안이 먼저 와 버리는 타입의 사람은 연인이나 파트너를 속박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또 완벽주의자인 사람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문한보다 늦고 있다」등, 10분이라도 늦으면 아이에게 꾸짖도록 화내 버립니다.</span></span><br /><span><span>결정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규칙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아내의 행동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해 두고 싶습니다.</span></span></p>
<h3><span><span>격렬하게 질투하다</span></span></h3>
<p><span><span>"남편의 질투가 심하고 괴롭다"는 것은 속박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 흔한 고민입니다. 네거티브 사고도 함께, 항상 아내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전 그의 이야기를 나올 것 같다면 이미 결혼하고 있는데 "그 녀석의 무엇이 좋았어"라고 분노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속박이 심해졌다는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span></span></p>
<p><span><span>특히 독신 시대부터 굉장히 인기있는 여성은 결혼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남편이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아내로부터 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머리 속에서는 당신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는 낯선 남성에게 대항 의식을 계속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회사 술집에 갔다”고 하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사세하게 들어오는, 특히 이성과 이야기했는지에 대해 들어오는 사람은 격렬한 질투의 감정을 항상 안고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아내를 믿지 않는다.</span></span></h3>
<p><span><span>「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남에게 자주 있는 대사입니다. 「좋아」라고 말해 애정을 나타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걱정=아내를 신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아내를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한번 체크하고, 감시하고, 파악하고 싶은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아내로서는 남편의 애정이라고 믿고 싶은 곳입니다만, 평상시의 언동으로부터도 아내를 신용하고 있지 않은 몸짓은 알 수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예를 들어, </span></span><strong><span><span>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거절하는 경우</span></span></strong><span><span> 입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span></span><br /><span><span>이 외에도 아내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등 아내의 의견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흔들림을 취합니다.</span></span></p>
<h3><span><span>자신이 맞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span></span></h3>
<p><span><span>아내를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만 </span></span><strong><span><span>"속박 남편은 자신이 옳다"고 마음 밑에서 생각합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상대를 걱정하는 언동이나 흔들림도 보여주지만, 그것은 자신이 잘 돌기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언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받을지도 모르지만 마음 밑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또한 </span></span><strong><span><span>누군가에게 실수를 지적하는 것도 서투른 경향이 있습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사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다.</span></span></h3>
<p><span><span>너무 속박이 심한 경우는, 「자신과 아내가 균형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타카미네의 꽃과 결혼한 것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딘가에서 자신과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떨어져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span></span></p>
<p><span><span>“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자신감의 부족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span></span></p>
<h2><span><span>왜 남편은 속박하는 거야? 속박하는 사람의 심리</span></span></h2>
<p><span><span>매일처럼 행동을 감시하면, "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속박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에 느끼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하는 남편의 심리를 설명하겠습니다.</span></span></p>
<ul>
   <li><span><span>아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span></span></li>
   <li><span><span>자신의 생각대로 컨트롤하고 싶습니다.</span></span></li>
   <li><span><span>부모의 영향을 받는</span></span></li>
   <li><span><span>과거 바람기로 인해 바람기 공포증</span></span></li>
   </ul>
<h3><span><span>아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span></span></h3>
<p><span><span>속박하는 남편의 심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감정입니다.</span></span><br /><span><span>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건전은 두고 </span></span><strong><span><span>독점욕이 강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span></span></strong><span><span> 사람에 따라서는 아내를 어머니와 같은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어 의존해 버리는 경향도 보입니다.</span></span></p>
<p><span><span>남자다운 타입이라기보다는, 모성 본능을 간질이는 부드러운 남성과 같은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근원을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처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독점적 욕구나 의지와 같은 심리가 당신을 속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자신의 생각대로 컨트롤하고 싶습니다.</span></span></h3>
<p><span><span>아내의 행동을 모두 파악하고 싶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를 컨트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돌아오는 것이 예정보다 느리거나 갑자기 친구와 놀러가는 것은 자신의 컨트롤의 범위를 넘은 행동이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span></span></p>
<p><span><span>다만, 아내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기분도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가게 된 거야?」</span></span></p>
<p><span><span>직접적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적고,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타입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것은 싫기 때문에, 항상 아내와 함께 있어 행동을 파악해 두고 싶을 것입니다.</span></span></p>
<h3><span><span>부모의 영향을 받는</span></span></h3>
<p><span><span>아내를 속박하는 유형의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남편의 아버지도 어머니를 속박하는 타입이며, 어머니는 전형적인 양부인 현모라면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자란 가정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p>
<p><strong><span><span>“우리 집은 이랬으니까”라는 말이 많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어머니는 밤에 밖을 떠나지 않았다. 절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등 부모를 잘 말하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span></span></p>
<h4><span><span>새로운 가족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span></span></h4>
<p><span><span>이 경우 시대도 다르거나 부모가 항상 옳지 않았음을 알아야합니다.</span></span><br /><span><span>아내가 싫어해도 속박을 따르고 있다고 좀처럼 알아차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함께 새로운 가족관을 만들 수 있도록 토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span></span></p>
<h3><span><span>과거 바람기로 인해 바람기 공포증</span></span></h3>
<p><span><span>과거에 사귀고 있던 여성에게 바람을 피우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사귀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조차도 「바람기 하는 것은?」라고 의심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과거의 바람기 때문에 여성이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싫은 추억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신뢰 관계를 조금씩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span></span></p>
<h4><span><span>과거에 바람 피우는 경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의 속박은 용서할 필요도</span></span></h4>
<p><span><span>단순히 남편이 말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span></span><strong><span><span>싫은 것은 싫을 때 제대로 전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span></span></strong><span><span> 것에 의해 함께 외상을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만약 바람기 미수 등 자신에게 비가 있는 것 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을 경우에는, 잠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으로 속박을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무엇보다 "집에서 나오지 않겠다"등 과도한 속박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속박이라면 용서할 정도의 기분이 필요합니다.</span></span></p>
<h2><span><span>속박 남편을 가진 아내가 취할 수있는 대처법</span></span></h2>
<p><span><span>「속박하는 남편에게 좋은 가감 피곤했다」라고 하는 경우, 어떠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박 남편을 가진 아내가해야 할 대처법을 전합니다.</span></span></p>
<ul>
   <li><span><span>남편과 토론하자.</span></span></li>
   <li><span><span>우선 하나를 제안</span></span></li>
   <li><span><span>심요내과에 가다</span></span></li>
   <li><span><span>아무래도 참을 수 없는 경우는 이혼도 선택사항</span></span></li>
   </ul>
<h3><span><span>남편과 토론하자.</span></span></h3>
<p><span><span>과연 속박이 심해져 왔다고 느끼는 경우, 정신적으로 영향이 시작되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span></span><br /><span><span>대처법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span></span><strong><span><span>남편에게 자신이 싫다고 느끼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span></span></strong><span><span> 입니다.</span></span><br /><span><span>「그것이 말할 수 있으면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며,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해결책입니다.</span></span></p>
<p><span><span>남편의 속박이 심한 경우의 경우, 대부분은 아내가 남편이 말하는 것에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 버립니다.</span></span><br /><span><span>거기서 거부하면 싸움이 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따르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 이번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모여 남편과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span></span></p>
<p><span><span>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남편에게 토로해 보세요.</span></span></p>
<h4><span><span>자신이 싫다고 생각하는 것을 솔직히 말해</span></span></h4>
<ul>
   <li><span><span>감시되는 게 싫어</span></span></li>
   <li><span><span>신용해달라고</span></span></li>
   <li><span><span>문한을 풀고 싶다.</span></span></li>
   </ul>
<p><span><span>등, 자신이 정말 싫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시다.</span></span></p>
<p><span><span>따라서 버리는 사람은 부드러운 성격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부부관계가 안 되어 버리므로 마음을 귀신으로 만들어 남편에게 자신의 기분을 전해 봅시다.</span></span><br /><span><span>애정도 보이면서 「좋아하니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상대도 납득해 줄 것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우선 하나를 제안</span></span></h3>
<p><span><span>「과연 전부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확실히 남편도 갑자기 "속박의 전부를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폭발되면 참을 수 없게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span></span><br /><span><span>이 경우에는, 싫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냉정하게 전했다면, 어느 하나만이라도 규칙을 폐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해 봅시다.</span></span></p>
<h4><span><span>많은 것을 원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span></span></h4>
<p><span><span>예를 들어,</span></span></p>
<ul>
   <li><span><span>메일 답장이 늦어도 불평하지 않음</span></span></li>
   <li><span><span>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문한을 마련하지 않는다</span></span></li>
   <li><span><span>직장 술집에 가게 해줘.</span></span></li>
   </ul>
<p><span><span>등 자신이 속박 중에서도 특히 싫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span></span><strong><span><span>「모든 속박을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개만이라고 제안해 보세요.</span></span></strong><br /><span><span>아내를 사랑한다면, 하나의 부탁 정도 들어 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제안해 봅시다.</span></span></p>
<h3><span><span>심요내과에 가다</span></span></h3>
<p><span><span>토론을 하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안한 표정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왜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들어보자.</span></span><br /><span><span>이유를 듣고 그 이야기에 외상이나 불안 신경증, 기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요내과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span></span></p>
<p><span><span>다소의 속박이라면 질병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속박이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남편의 불안이나 걱정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span></span></p>
<h3><span><span>아무래도 참을 수 없는 경우는 이혼도 선택사항</span></span></h3>
<p><span><span>남편이 전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속박을 풀 수 있는 기색이 없는 경우,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져 옵니다. 행동의 범위도 자유도 좁혀져 버리는 상황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혼 옵션도 고려해야합니다.</span></span></p>
<p><span><span>“속박 정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도한 속박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span></span><br /><span><span>어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의 범위를 좁혀 버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토론할 기회는 마련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참가하기 전에 이혼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50:01+09:00</dc:date>
</item>


<item>
<title>졸혼이란? 이혼과의 차이로 보는 준비의 포인트</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A1%B8%ED%98%BC%EC%9D%B4%EB%9E%80-%EC%9D%B4%ED%98%BC%EA%B3%BC%EC%9D%98-%EC%B0%A8%EC%9D%B4%EB%A1%9C-%EB%B3%B4%EB%8A%94-%EC%A4%80%EB%B9%84%EC%9D%98-%ED%8F%AC%EC%9D%B8%ED%8A%B8/</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5.jpg" alt="졸혼이란? 이혼과의 차이로 보는 준비의 포인트" /></span>
<h2><span>졸혼이란</span></h2>
<p><span><span>졸혼이란 </span></span><strong><span><span>이혼 절차를 하지 않고, 별거도 하지 않은 채, 부부가 별개의 인생을 걷는다는 것</span></span></strong><span><span> 입니다(별거를 선택하는 졸혼 부부도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같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 대외적으로 부부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부부와도 다릅니다. 동거인에 가까운 존재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span></span></p>
<h3><span><span>졸혼과 이혼의 차이</span></span></h3>
<p><span><span>혼인과 이혼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고 </span></span><strong><span><span>법적인 결혼 관계를 계속할지 아니면 계속하지 않는지</span></span></strong><span><span> 에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부부 쌍방이 동의하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걸으면서도 막상 때에는 법률상의 부부로서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졸혼을 선택하는 숙년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span></span></p>
<h2><span><span>졸혼의 장점</span></span></h2>
<h3><span><span>평범한 부부 관계로 돌아가기 쉽다.</span></span></h3>
<p><span><span>이혼과 달리 졸혼은 부부 관계로 돌아가기 쉬운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혼 절차는 매우 큰 정신적 에너지와 노력을 수반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복연하는 실례는 제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이혼을 선택하면 좀처럼 원래에는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나 졸혼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만 있으면 원래 부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span></span><br /><span><span>잠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온천이 식으면 배우자의 매력과 장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span></span></p>
<h3><span><span>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span></span></h3>
<p><span><span>이혼 절차와 달리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는 것도 매력입니다.</span></span></p>
<p><span><span>이혼 절차에서는 협의만으로 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중재에서도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재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여나 친권(미성숙 어린이가 있는 경우) 등 많은 약정을 해야 합니다.</span></span><br /><span><span>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증거를 준비하거나 변호사와 논의를 하는 등, 매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해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span></span></p>
<p><span><span>그 점 졸혼은 귀찮은 절차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후술합니다), 이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가벼운 것이 메리트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상속·생활비…금전면에서의 장점</span></span></h3>
<p><span><span>법률상의 부부인 이상 졸혼을 해도 상속권은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산의 1/2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등)이 있는 경우는 3분의 2,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만이 있는 경우는 4분의 3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민법 제900조).</span></span><br /><span><span>이 점은 이혼에 없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또한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지지하는 부조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2조).</span></span><br /><span><span>전업 주부(주부)이거나, 자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졸혼을 선택한 쪽이 생활의 안정에 연결될지도 모릅니다.</span></span><br /><span><span>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부부끼리라도, 졸혼을 선택하면, 어느 쪽인가가 부상이나 병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p>
<h3><span><span>부부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span></span></h3>
<p><span><span>졸혼을 하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 근심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span></span></p>
<p><span><span>졸혼이라고 해도 생활은 계속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혀 싸움이 제로가 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나 “졸혼 상태에 있다”라고 서로가 인식하는 것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거리감이 태어날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부부이니까 이 정도 해줘서 당연히" "부부는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응석이나 기대가 없어져 오히려 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릅니다.</span></span></p>
<h2><span><span>졸혼의 단점</span></span></h2>
<h3><span><span>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의무</span></span></h3>
<p><span><span>앞서 언급한 장점을 뒤집을 수 있지만,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은 서로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대의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부양의무는 수입이 많은 쪽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흑기둥이었던 배우자가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쪽이 생활을 지지하게 됩니다.</span></span></p>
<h4><span><span>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는 계속된다</span></span></h4>
<p><span><span>또한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이혼은 판례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민법 제770조 1항 4호에는, 법정 이혼 사유의 하나로서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전망이 없는 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극히 일부의 무거운 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span></span><br /><span><span>다른 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도, 그것이 원인으로 부부 관계가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770조 1항 5호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서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그러나 어쨌든 “배우자를 오랫동안 진지하게 개호·간병해 왔다”는 것이 이혼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졸혼이라고 해서 병이나 장애를 입은 배우자를 부양하는 의무로부터는 피할 수 없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span></span></p>
<h3><span><span>“연애”는 불륜이 되는가?</span></span></h3>
<p><span><span>법률상의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부정행위는 민법 제770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p>
<h4><span><span>동의 위의 졸혼은 법적인 '혼인 관계의 파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span></span></h4>
<p><span><span>다만 부정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부가 평온한 가정생활을 보낼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span></span><br /><span><span>혼인관계의 파탄의 정의는, 판례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다든가, 이혼을 향해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등의 상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정내 별거라든지, 단지 단순히 부부 사이가 식고 있다·험악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그러나 </span></span><strong><span><span>“졸혼이므로 혼외연애에 서로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서 등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span></span></strong></p>
<h2><span><span>졸혼할 때의 준비 포인트</span></span></h2>
<h3><span><span>생활비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해 둔다</span></span></h3>
<p><span><span>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인 이상은 생활을 지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생활비 등에 대한 약정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span></span></p>
<p><span><span>숙년 부부에서는 아내가 오랜 전업 주부를 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경우 수입이 많은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전업주부도 생활비를 받는 대신 가사노동을 통해 남편의 생활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비비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생활비는 아내에게 지불한다. 그 대가로서, 아내는 가사 노동을 실시한다」등의 구체적인 합의를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추천입니다.</span></span></p>
<h3><span><span>“혼외 연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둔다</span></span></h3>
<p><span><span>“혼외 연애”의 취급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실히 서로의 의사를 확인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졸혼을 형식적으로 선택했다고 해도 부부 중 하나에 연애 감정이 남아 있으면 고통스러워 버릴지도 모릅니다.</span></span></p>
<p><span><span>「졸혼이므로 혼외 연애도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역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등과, 나중에 구두의 약속을 넘길 가능성도 제로는 아닐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부부 관계는, 이굴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아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사전에 냉정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혼외연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 서면을 작성해 둡시다.</span></span></p>
<h3><span><span>상속 · 무덤 등 종활에 대해서도 토론</span></span></h3>
<p><span><span>상속이나 무덤 등, 종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토론을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span></span></p>
<p><span><span>배우자와는 다른 무덤(친가의 무덤 등)에 들어가고 싶다면, 사전에 그 취지를 전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상속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 상속분이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만, 유언서에 의해 법정 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span></span><br /><span><span>졸혼상태를 이유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졸혼상태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지, 부부에 의해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span></span></p>
<p><span><span>서로가 납득이 가는 형태가 되도록, 철저하게 토론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48:21+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8세의 생일까지! ?</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84%B1%EB%85%84-%EC%97%B0%EB%A0%B9-%EC%9D%B8%ED%95%98%EB%A1%9C-%EC%96%91%EC%9C%A1%EB%B9%84%EB%A5%BC-%EB%B0%9B%EC%9D%84-%EC%88%98-%EC%9E%88%EB%8A%94-%EA%B2%83%EC%9D%80/</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4.jpg" alt="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8세의 생일까지! ?" /></span>
<h2><span>성년 연령 인하로 결혼·이혼은 남녀 모두 18세부터</span></h2>
<p><span><span>2022년 4월 1일부터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성년 연령이 종래의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됩니다.</span></span></p>
<p><span><span>이 법 개정에 의해, 남녀 모두 18세부터 혼인이 가능해집니다.</span></span><br /><span><span>또한 18세부터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계약, 대출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한편, 음주·흡연·국민연금에의 가입은 지금까지 대로 20세부터가 되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그렇다면 아이의 성년 연령의 인하가 부모의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span></span></p>
<h2><span><span>성년 연령 인하로 '이혼'은 어떻게 바뀌는가?</span></span></h2>
<h3><span><span>친권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에</span></span></h3>
<p><span><span>민법 제818조 1항에서는, </span></span><strong><span><span>「성년에 이르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친권에 복한다」</span></span></strong><span><span>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지금까지는 </span></span><strong><span><span>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친권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 법 개정에 의해 18세까지가 됩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양육감호나 재산관리를 할 권리를 말합니다.</span></span></p>
<p><span><span>18세 이후는 친권에 복복하지 않게 되는 결과, 아이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진학처·취직처·사는 장소등도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는 일 없이,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span></span></p>
<p><span><span>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span></span></p>
<p><strong><span><span>성년 연령에 이른 후에도 부모로부터 학비 등에 대해 자금 원조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span></span></strong></p>
<h2><span><span>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의 약정은 어떻게 되는가?</span></span></h2>
<h3><span><span>18세 성년이 되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span></span></h3>
<p><span><span>일반적으로는 「아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해, 독립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양육비의 종기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이혼 시에 부모님이 논의를 해도 정리되지 않고, 좀처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span></span></p>
<p><span><span>그 경우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당사자 대신에 양육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줍니다.</span></span></p>
<h3><span><span>양육비의 지불 종기와 성년 연령은 별도</span></span></h3>
<p><span><span>실은 </span></span><strong><span><span>법 개정 전부터, 양육비의 지불 종기와 성년 연령은 나누어 판단되어 왔습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양육비는 미성숙자에 대해 지불해야 할 생활비·교육비입니다만, “미성숙자=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아이”이며, 성년 연령에 이르고 있어도 미성숙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요즘은 대학 진학이 일반적이 되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23~25세경에 드디어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span></span></p>
<p><span><span>반대로, 아이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 재능을 살린 고수입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년 연령에 이르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span></span></p>
<h4><span><span>양육비의 지불 종말에는 부모의 학력·직업도 판단 재료로</span></span></h4>
<p><strong><span><span>양육비의 종기나 금액은, 부모의 수입·자산액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도 판단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span></span></strong></p>
<p><span><span>예를 들면 아버지가 의사나 경영자 등 고학력·고수입인 경우에는, 아이의 학력도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왜냐하면 제877조1항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모의 미성숙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생활유지의무라고 하며, 부모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span></span><strong><span><span>아이에게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제공해야 한다는</span></span></strong><span><span> 강한 의무를 진다.</span></span></p>
<p><span><span>그리고 최근에는, 취업의 조건으로서 「대학・대학원 졸 이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부모의 학력이 고교 졸・전문 학교 졸등이어도, 양육비의 종기를 대학 졸업시까지로 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학력 이외에도, 아이에게 지병이나 장애가 있어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비의 종기가 평균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span></p>
<h4><span><span>이미 '성인할 때까지' 지불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span></span></h4>
<p><span><span>2022년 4월 1일 이전의 20세를 성년 연령으로 하는 시기에, 「양육비의 지불은 성인할 때까지」라고 약정을 한 경우에는, 향후도 종래대로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법무성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대로 명기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그러나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반대로 받는 측의 경제력이 대폭 개선하거나 하는 등 당사자의 상황이 변화한 경우에는 최초로 약정을 한 양육비의 지불 조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제기한 후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만일, 양육비의 종기로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22:41+09:00</dc:date>
</item>


<item>
<title>정조권이란? 정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와 위자료 청구 방법</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A0%95%EC%A1%B0%EA%B6%8C%EC%9D%B4%EB%9E%80-%EC%A0%95%EC%A1%B0%EA%B6%8C-%EC%B9%A8%ED%95%B4%EC%97%90-%ED%95%B4%EB%8B%B9%ED%95%98%EB%8A%94-%EC%82%AC%EB%A1%80%EC%99%80-%EC%9C%84%EC%9E%90%EB%A3%8C-%EC%B2%AD%EA%B5%AC-%EB%B0%A9%EB%B2%95/</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3.jpg" alt="정조권이란? 정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와 위자료 청구 방법" /></span>
<h2><span>정조권이란?</span></h2>
<p><span><span>'정조권'이란 </span></span><strong><span><span>누구와 성적 관계가 있는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span></span></strong><br /><span><span>주로 독신 여성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말입니다.</span></span></p>
<p><span><span>성적 관계의 상대를 누구로 만드는지는 여성의 성적 순결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이며, 그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span></span><br /><span><span>그러므로 정조권은 권리 또는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보호를 정한 민법 709조와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정한 민법 710조로부터 인도되는 권리입니다.</span></span></p>
<p><span><span>대법원도 "여성 남성에 대한 정조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대법원결 쇼와 44년 9월 26일).</span></span><br /><span><span>「정조권」이라는 말은 이용하지 않고, 근거 조문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조권」을 인정한 판례라고 파악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해석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정조권의 또 다른 의미 · 부부 간의 수조 청구권</span></span></h3>
<p><span><span>실은 정조권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부부가 서로, 상대가 정조를 지킬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가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span></span><br /><span><span>"수조 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 부부는 원만한 공동생활을 보내야 하는 것(민법 752조)을 근거로, 부부간의 정조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심원 판결 다이쇼 15년 7월 20일).</span></span></p>
<p><span><span>이 기사에서는, 제1의 의미, 독신 여성의 정조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과 동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정조권, 수조 청구권 침해와의 관련성·영향에 대해서도 해설해 갑니다.</span></span></p>
<h2><span><span>정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span></span></h2>
<p><br /><span><span>정조권의 침해는 주로 독신 여성에 대해 누구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span></span></p>
<p><span><span>정조권 침해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입니다.</span></span></p>
<ul>
   <li><span><span>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독신을 가짜</span></span></li>
   <li><span><span>상대 남성으로부터 결혼을 받았다.</span></span></li>
   <li><span><span>상대 남성과 육체 관계가 있었다.</span></span></li>
   </ul>
<h3><span><span>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미혼·독신을 가짜</span></span></h3>
<p><span><span>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독신을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 여성 정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상대가 기혼자라면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성적 관계를, 상대의 거짓이 원인으로 가지고 버린 점에서, 성적 관계의 상대를 결정하는 자유 의사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pan></span></p>
<h3><span><span>결혼을 들고</span></span></h3>
<p><span><span>상대 남성으로부터, 마음에 없는 결혼 이야기를 들여받은 것으로 여성이 기분을 허락해,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도, 여성에의 정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span></span></p>
<p><span><span>「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몸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분이며, 그 결혼 이야기가 거짓이면, 성적 관계의 상대를 결정하는 자유 의사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pan></span></p>
<h3><span><span>육체 관계가 있었다.</span></span></h3>
<p><span><span>상대 남성과 육체 관계가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것이라면,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여성의 정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span></span></p>
<p><span><span>다만, 남성 측의 거짓에 의해 여성이 육체 관계에 응했다고 하면, 성적 관계의 상대를 선택하는 여성의 자유 의사를 해치는 것으로서, 정조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span></span></p>
<h4><span><span>결혼 파티와 매칭 앱이 정조권 침해의 온상에</span></span></h4>
<p><br /><span><span>최근에는 결혼 상대를 찾는 혼활 파티와 인터넷에서 결혼 상대와의 만남을 찾는 매칭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span></span></p>
<p><span><span>이들은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행사나 툴인 반면, 성적 관계만을 요구해 악용되는 일도 사실입니다.</span></span></p>
<p><span><span>기혼자가 미혼을 치고, 혼활 파티나 매칭 앱으로 상대를 찾아,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상대 여성의 정조권 침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span></span></p>
<p><span><span>혼활 파티나 매칭 앱이 정조권 침해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18:54+09:00</dc:date>
</item>


<item>
<title>「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참습니다」 그 말의 뒤편</title>
<link>https://www.dailywoman.co.kr/column/%EC%95%84%EC%9D%B4%EA%B0%80-%EC%9E%90%EB%A6%BD%ED%95%A0-%EB%95%8C%EA%B9%8C%EC%A7%80-%EC%B0%B8%EC%8A%B5%EB%8B%88%EB%8B%A4-%EA%B7%B8-%EB%A7%90%EC%9D%98-%EB%92%A4%ED%8E%B8/</link>
<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2.jpg" alt="「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참습니다」… 그 말의 뒤편" /></span>
<p>모라하라 남편과의 삶을 견디는 여성으로부터 나는 진짜로 잘 이렇게 말한다.</p>
<p>“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참아요”</p>
<p>"지금은 참아요. 아이가 둥지 서면 자유롭게 됩니다."</p>
<p>언뜻 보면 어머니로서 훌륭한 각오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발상 . 왜냐하면―― 그 "자립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도 확실히 나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p>
<hr />
<h3>아이의 성장은 빠르다. 하지만 자신의 노인도 같은 속도로 진행</h3>
<p>아이가 10세라면 8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 20세라면 몇 년 만에 완전히 독립. 순식간에요. 하지만 그 무렵, 당신은 확실히 8년, 10년, 15년, 나이가 든다.</p>
<p>그 나이가 되면 "그래, 앞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립해…" 움직일 수 있습니까?</p>
<p>체력도, 정신도, 환경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p>
<p><br /></p>
<h3>참는 동안 경제적 자립이 점점 멀어진다</h3>
<p>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참는 시간 =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시간</p>
<p>라는 현실.</p>
<p>・ 스킬을 익히는 시간을 잃는다</p>
<p>・ 일하는 체력이 떨어진다</p>
<p>・ 정직원으로 고용되기 어려워진다</p>
<p>・ 이혼 후의 생활이 불안정해진다</p>
<p>・ 아이를 지지할 여력이 없어진다</p>
<p>참아도 미래는 밝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엄격해진다.</p>
<p><br /></p>
<h3>「아이를 위한」의 참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h3>
<p>이것은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합니다.</p>
<p>아이는 어머니가 “괴롭고 살아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 인내의 매일 미소 없는 어머니 자신감을 잃은 등.</p>
<p>그것은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장래의 인간관계·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위해 참아라'는 실은 아이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p>
<p><br /></p>
<h3>현실 도피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잔혹한 진실</h3>
<p>"지금 결단하고 싶지 않아"</p>
<p>"무서운"</p>
<p>"자신 혼자서 살 수있는 자신감이 없다"</p>
<p>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그것을 "어린이를 위해"로 바꾸는 것은 그냥 현실 도피 . 미래의 당신이 가장 고통받는 모양.</p>
<p><br /></p>
<h3>하지만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미래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h3>
<p>여기부터가 중요.</p>
<p>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든지 미래는 오늘에서 바뀐다.</p>
<p>・ 작은 부업을 시작한다</p>
<p>・ SNS로 발신해 본다・</p>
<p>스킬을 익힌다 ・</p>
<p>일할 준비 를 한다</p>
<p>어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행동하는 순간,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p>
<p><br /></p>
<h3> 아이가 자립하기 전에 당신이 자립하는 것이 결국 가장 친절합니다.</h3>
<p>아이는 언젠가 둥지다. 그때 너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면</p>
<p>・ 집세의 걱정이 없는</p>
<p>・ 일의 걱정이 없는</p>
<p>・ 노후의 불안도 경감</p>
<p>・ 아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p>
<p>・ 자유롭게 좋아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p>
<p> 오히려 아이의 행복도 지킬 수 있다.</p>
<p><br /></p>
<h3> 미래의 당신이 웃고 있기 때문에</h3>
<p>참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이를 위한 선택은 “오늘”밖에 할 수 없다. 미래의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당신.</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20:14:23+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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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은 최소한의 생각의 기회. 좋아만 남기는 생활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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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span class="image left"><img src="https://imagehub.mycafe24.com/divorced/1000x680/divorce-case-picture-1.jpg" alt="이혼은 최소한의 생각의 기회. 좋아만 남기는 생활에" /></span>
<p>안녕하세요. 이혼 카운슬러의 유라코입니다. 이혼을 계기로, 생활을 보다 경쾌하게 하고 싶다──그런 생각을 안는 여성은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이혼 후에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도입하는 메리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p>
<p>이혼 후에는, 아무래도 돈의 불안이 가슴을 쑤시는군요.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느끼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p>
<p>하지만 실은 삶을 작게 정돈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재디자인하는 큰 기회가 됩니다. 미니멀리스트라는 생각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득한 매일을 만드는 힌트에 넘치고 있습니다.</p>
<p>지금은 인터넷에서도 미니멀리스트의 생활 방식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에 물건이 적기 때문에 마음이 갖추어져, 궁리 나름으로 놀라울 정도로 쾌적하게. 그런 생활을 보고 있으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분명 발견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의 취향에 맞춘 식단이 중심이 되기 쉽지만, 혼자가 되면 자신의 몸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p>
<p>건강한 메뉴, 작은 접시로 정성스럽게 담는 식탁 ── 바로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은 “자신만의 기분 좋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방 만들기도 최소한으로 정돈할수록 자유도가 늘어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놓고 좋아하는 것만 남긴다.</p>
<p>돈을 들이지 않아도 여성은 궁리 잘하기 때문에 깔끔한 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낭비를 생략한 방은 마음에까지 통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p>
<p>이혼은, 지금까지 안고 있던 「진짜는 필요 없었던 것」이 보이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중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 간다.</p>
<p>그야말로 미니멀리스트의 본질이며 이혼 후 새로운 삶에 딱 맞는 사고 방식입니다. 타인과 살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관만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p>
<p>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채워지는 생활”에 내딛는 절호의 기회. 여하튼, 자신다운 미니멀리스트 생활을 즐기세요.</p>
<p>분명 생활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미래도 밝게 열어갑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2025-11-29T03:34:38+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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