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8세의 생일까지! ?

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8세의 생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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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8세의 생일까지! ?

성년 연령 인하로 결혼·이혼은 남녀 모두 18세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성년 연령이 종래의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됩니다.

이 법 개정에 의해, 남녀 모두 18세부터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18세부터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계약, 대출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음주·흡연·국민연금에의 가입은 지금까지 대로 20세부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성년 연령의 인하가 부모의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년 연령 인하로 '이혼'은 어떻게 바뀌는가?

친권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에

민법 제818조 1항에서는, 「성년에 이르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친권에 복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친권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 법 개정에 의해 18세까지가 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양육감호나 재산관리를 할 권리를 말합니다.

18세 이후는 친권에 복복하지 않게 되는 결과, 아이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진학처·취직처·사는 장소등도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는 일 없이,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성년 연령에 이른 후에도 부모로부터 학비 등에 대해 자금 원조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년 연령 인하로 양육비의 약정은 어떻게 되는가?

18세 성년이 되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해, 독립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양육비의 종기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부모님이 논의를 해도 정리되지 않고, 좀처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당사자 대신에 양육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줍니다.

양육비의 지불 종기와 성년 연령은 별도

실은 법 개정 전부터, 양육비의 지불 종기와 성년 연령은 나누어 판단되어 왔습니다.

양육비는 미성숙자에 대해 지불해야 할 생활비·교육비입니다만, “미성숙자=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아이”이며, 성년 연령에 이르고 있어도 미성숙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 진학이 일반적이 되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23~25세경에 드디어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 재능을 살린 고수입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년 연령에 이르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불 종말에는 부모의 학력·직업도 판단 재료로

양육비의 종기나 금액은, 부모의 수입·자산액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도 판단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의사나 경영자 등 고학력·고수입인 경우에는, 아이의 학력도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877조1항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모의 미성숙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생활유지의무라고 하며, 부모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이에게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취업의 조건으로서 「대학・대학원 졸 이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부모의 학력이 고교 졸・전문 학교 졸등이어도, 양육비의 종기를 대학 졸업시까지로 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학력 이외에도, 아이에게 지병이나 장애가 있어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비의 종기가 평균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성인할 때까지' 지불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022년 4월 1일 이전의 20세를 성년 연령으로 하는 시기에, 「양육비의 지불은 성인할 때까지」라고 약정을 한 경우에는, 향후도 종래대로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성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대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반대로 받는 측의 경제력이 대폭 개선하거나 하는 등 당사자의 상황이 변화한 경우에는 최초로 약정을 한 양육비의 지불 조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제기한 후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의 종기로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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