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태! 청구해 제대로 지불되는 케이스는 6할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태! 청구해 제대로 지불되는 케이스는 6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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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의 실태! 청구해 제대로 지불되는 케이스는 6할…

이혼시에 비비기 쉬운 경향이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의 문제입니다.위자료란 상대가 불륜·DV 등의 유책배우자인 경우 상대로부터 주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돈 입니다.양육비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육아 비용 입니다.

모두 이혼 시에 당사자로 합의를 하여(또는 재판에 의해)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효로 청구하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한 여성들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은 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 편집부가 실시한 「이혼 경험에 관한 앙케이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여성의 실태를 봐 갑시다.


60% 가까이의 여성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

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남편이 원인으로 헤어진 20대~50대까지의 이혼 경험 여성」142명으로부터의 회답을 얻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여성 중,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6할. "청구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40%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혼 원인은 많은 순서로 '성격의 불일치(의견의 차이·애정이 식었다·함께 하고 싶지 않다)'(53.52%), '경제적 이유(빚·낭비·일하지 않는·생활비를 넘기지 않는 등)'(30.99%), '남편의 부정행위(5) .

이 때문에 위자료 ·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배경에는

  • 「청구해도 상대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낭비」
  • "논의를 하는 것도 고통·무서워"
  • "정신적으로 지쳐서 청구할 기력이 없다"

등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했다고 해서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혼 검토 중의 상담 상대에 의한 위자료·양육비 청구에의 영향
Q3 이혼 검토중의 상담 상대 Q10 남편에게의 위자료·양육비 청구의 유무
N 청구됨 청구하지 않음
N 142 59 83
100.0% 41.5% 58.5%
자신의 가족
(부모·형제 자매 등)
78 41 37
100.0% 52.6% 47.4%
남편의 가족
(부모·형제 자매 등)
16 5 11
100.0% 31.3% 68.8%
친구·지인
(이혼 경험 없음)
36 19 17
100.0% 52.8% 47.2%
친구·지인
(이혼 경험 있음)
16 8 8
100.0% 50.0% 50.0%
변호사 16 8 8
100.0% 50.0% 50.0%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
(이혼 카운슬러 등)
8 6 2
100.0% 75.0% 25.0%
기타 2 0 2
100.0% 0.0% 100.0%
아무도 상담하지 않았다 33 9 24
100.0% 27.3% 72.7%

이혼을 검토중, 가족·친구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상담하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인생을 흔드는 중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그럼, 이혼시의 상담 상대에 의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할지 어떨지 바뀌는 것은 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 한 사람의 절반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상담 상대에 의한 눈에 띄는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변호사와 상담한 사람이라도 절반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변호사에게 상담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 수속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경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실무 경험에 근거해, 유연한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던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양육비를 놓쳤을 가능성도

또,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다」여성의 7할 이상이 「청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회답하고 있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의견이나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양육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어차피 무리겠지」라고 포기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혼 후 여성의 주된 고민은 경제적인 불안이므로 이혼 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가족·친구에게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비 의무가 있어 이혼의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카운슬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추천입니다.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 40~50대는 포기하고 있다?

이혼한 여성의 연대별로도 위자료·양육비의 청구 상황을 파고 갑시다.

Q.10 헤어진 남편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는 청구했습니까?
  전체 청구됨 청구하지 않음
전체 142 59 83
전체에 대한 비율 100% 41.6% 58.5%
20대 11 8 3
20대 전체에 대한 비율 100% 72.7% 27.3%
30대 23 14 9
30대 전체에 대한 비율 100% 60.9% 39.1%
40대 39 14 25
40대 전체에 대한 비율 100% 35.9% 64.1%
50대 69 23 46
50대 전체에 대한 비율 100% 33.3% 66.7%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는 70% 이상, 30대에서는 60% 이상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소수파입니다.

한편, 위 세대에서는 결과가 역전해 40대·50대는 모두 6할 이상이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구하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고위험 행위입니다.

연대에 따라 차이가 현저한 이유로는

  • 젊은 세대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의 육아 비용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 젊은 세대는 넷 리터러시가 높고, 양육비·위자료의 올바른 지식을 얻기 쉽기 때문에
  • 40~50대는 오랜 세월 동반한 배우자에게 포기의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 40~50대는 오랜 결혼 생활에 의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의한 지식이나 인식의 차이는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오랜 세월 동반한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나 청구 그 자체에의 혐기 등, 이혼 수속중의 일시의 기분으로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득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혼한 여성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혼 후의 경제적 불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어려움을 느낀 채 포기하는 것은, 이혼 후의 생활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고위험 이외의 누구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는 데 불안과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많다? 양육비·위자료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가 6할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양육비·위자료를, 실제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했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시의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바, 약 6할이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라고 회답.
"전혀 지불할 수 없다"는 약 15%에 그쳤다.

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기 쉬운 아이 있어 부부의 이혼

한층 더 아이 있어·아이 없이 나누어 보면, 「아이 있어」의 경우는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가 46%. "전혀 지불받을 수 없다"는 23 %가되었습니다.
한편 '아이 없음'은 '약정대로 지급되고 있다'가 95%.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한대로 위자료를받을 수있는 것 같습니다.

결제율의 추세만 보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 위자료는 확실히 청구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입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아이가 있는 경우는 위자료·양육비의 지불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이해해 둡시다.
약정대로의 지불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 협의에서는, 위자료·양육비에 대해 확실한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세대별·이혼 위자료의 지불 상황
  답변수 약정대로 지불 지불되고 있지만 약정대로는 아니다(금액·빈도 등) 전혀 지불할 수 없다.
전체 평균 59 37 13 9
62.71% 22.03% 15.25%
20대 8 6 2 0
75% 25% 0%
30대 14 10 1 3
71.43% 7.14% 21.43%
40대 14 7 5 2
50% 35.71% 14.29%
50대 23 14 5 4
60.87% 21.74% 17.39%

위자료·양육비 청구의 지불이 침투하는 20~30대

연대별로 보면, 20~30대는 70% 이상이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0대의 50%, 50대의 60%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연대별 차이가 현저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의 비율도 높았던 점을 아울러 생각해도, 현재의 20~30대는 이혼에 있어서는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침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자료·양육비 지불 비율이 낮은 40대 이상의 이혼은 주의해서 준비를

또, 위자료와 달리 양육비는,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지불하는 측의 경제 상황등의 변화에 의해 도중에 체지하거나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40대·50대에 보이는 비율의 낮음은, 장기적으로 건너서 발생하는 양육비의 존재나,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전 남편의 경제 상황등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양육비·위자료의 청구 수속은, 이혼을 검토하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청구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여성도 많습니다만, 일단 약정만 할 수 있으면,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양육비의 약정을 할 때, 변호사에게 의뢰해 공정 증서(집행 인정 문언 첨부)를 작성해 두면, 지불이 스톱했을 때, 상대의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에 강제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개정 민사 집행법이 시행되어, 양육비 불불을 막기 위한 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양육비를 회수하기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꼭 변호사와 상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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