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이트 조사】 아이 있어 가정의 이혼의 어려움…절차나 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는 경향도

【앙케이트 조사】 아이 있어 가정의 이혼의 어려움…절차나 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는 경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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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 조사】 아이 있어 가정의 이혼의 어려움…절차나 위자료·양육비 지불이 난항하는 경향도

아이의 유무에 의해서도, 이혼의 허들의 높이는 바뀐다 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이하, 아이 있어)과 아이가 없는 여성(이하, 아이 없음)에서는, 이혼을 결의하고 나서 실제로 이혼 신고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 편집부는 남편이 원인으로 헤어진 20대~50대까지의 이혼 경험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이혼 경험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아이 있어·아이 없이는, 이혼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이 있어 여성의 경우, 이혼까지 「3년 이상」걸린 사람이 25%!
우선 '이혼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1년 이내'라고 회답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걸린 여성은 합계로 37.33%.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유무로 「이혼까지 걸린 기간」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차이가 부각되었습니다.

아이 없음은 4분의 3이 1년 이내에 이혼. 어린이가 있는 경우, 4명 중 1명은 검토 기간 3년 이상

어린이 없이는 1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약 75%.
한편, 아이가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가 44%, 3년 이상 걸린 케이스도 25%. 즉, 4명에게 한 사람은 이혼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비, 면회 교류…결정이 많은 아이 있어 부부의 이혼의 어려움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하기 전에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신고의 친권자란이 공란인 채로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친권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 양육비를 얼마만큼 지불하는가
  • 면회 교류는 어떻게 하는가

등 결정해야 할 것이 아이없는 부부에 비해 매우 많은 것도 특징.
그러므로 아이 있어 부부의 경우는, 양쪽이 이혼으로 합의하고 있었다고 해도, 수속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외로운 생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금전적으로 고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혼 후의 양육 환경의 걱정 도, 이혼의 결단에 시간이 걸리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양육비의 지불은 정체되기 쉽다… … 전혀 받을 수 없는 여성도 2할

이혼시에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는, 양육비·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의 육아 비용을 말한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륜·DV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이혼 원인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전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치유할 전망이 없는 질병, 성격의 불일치 등).

이번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양육비·위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 회수 상황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응답자 전체에서는, 「결정대로 지불되고 있다」인이 6할 이상.

그러나, 자녀 있음·아이 없이 비교해 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비·위자료, 또는 양육비만)에서는, 약정대로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없음 · 어린이 있음으로 크게 다른 위자료 · 양육비의 수취 상황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대로 지불'은 95%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 위자료는 일괄 또는 비교적 단기간의 할부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아이가 있는 경우, 「약정대로 지불되고 있다」는 절반 이하.
양육비를 받고는 있지만 금액이 적거나, 체류하거나, 전혀 받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육비의 지불은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인해 도중에 지불이 중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민사 집행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탈출을 막는 제도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해, 양육비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도 「이혼해 좋았다」라고 하는 소리 다수

응답자 전체에서는 '이혼해서 좋았다' 사람이 95%. 이혼 후의 생활에는 걱정이 붙습니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성이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 없는 경우는, 심기 일전 재스타트를 끊기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직 젊었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도쿄도·여성 55세)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 아이가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도쿄도·여성 45세)
  • 자신의 시간이 늘었다. 묶이지 않는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후쿠오카현·여성 23세)

아이와의 생활을 생각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다수

자녀가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 주된 걱정은 경제적인 일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낭비 버릇·빚 버릇 등에 고민하고 있던 여성의 경우는, 이혼에 의해 오히려 상황이 크게 개선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적인 불안·고민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교육을 주게 되었다. (도쿄도·여성 46세)
  • 혼인 중보다 금전에 여유가 생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아이가 웃게 되었다(후쿠오카현·여성 39세)
  • 미취학아와 유아를 혼자 키우면서 더욱 알코올 중독증의 남편과 손자의 자식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생활의 번거로움을 봐야 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의 기둥이 되는 일을, 시어머니의 일존으로 폐업으로 되어 버렸다. 나 한 명이 네 명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아이 두 명의 육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혼. 이혼 후에는, 아이 중심의 생활이 생겨, 함께 매일의 생활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오사카부·여성 54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손에 넣은 여성도 있습니다.

  • 가난에는 변하지 않지만,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 여성 52 세)
  •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받지 않으니까. (가나가와현·여성 47세)
  • 아이에게 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지금, 재혼할 수 있었다(나가사키현·여성 46세)

이혼 후회의 원인이 되는 「아이에 대한 죄악감」

한편, 후회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약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회의 이유로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키타현·여성 50세)
  • 아이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가나가와현·여성 23세)
  • 아이의 일을 생각하면 후회하고 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아오모리현·여성 41세)

아이를 최우선으로 숙고한 끝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아이의 행복을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한 기분을 닦을 수 없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요약

어린이의 유무에 따라 이혼 장애물과 이혼 후 생활의 위험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이혼 후에 자신 혼자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활도 짊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위자료를 약속대로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위자료의 지불에 합의하지 않는, 토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등의 고민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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