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철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 페이지는 실제 사례 중심의 해결 전략과 신속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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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이란 이혼 절차를 하지 않고, 별거도 하지 않은 채, 부부가 별개의 인생을 걷는다는 것 입니다(별거를 선택하는 졸혼 부부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 대외적으로 부부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부부와도 다릅니다. 동거인에 가까운 존재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고 법적인 결혼 관계를 계속할지 아니면 계속하지 않는지 에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동의하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걸으면서도 막상 때에는 법률상의 부부로서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졸혼을 선택하는 숙년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과 달리 졸혼은 부부 관계로 돌아가기 쉬운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혼 절차는 매우 큰 정신적 에너지와 노력을 수반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복연하는 실례는 제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이혼을 선택하면 좀처럼 원래에는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만 있으면 원래 부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잠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온천이 식으면 배우자의 매력과 장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절차와 달리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협의만으로 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중재에서도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재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여나 친권(미성숙 어린이가 있는 경우) 등 많은 약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증거를 준비하거나 변호사와 논의를 하는 등, 매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해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점 졸혼은 귀찮은 절차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후술합니다), 이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가벼운 것이 메리트입니다.
법률상의 부부인 이상 졸혼을 해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산의 1/2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등)이 있는 경우는 3분의 2,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만이 있는 경우는 4분의 3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민법 제900조).
이 점은 이혼에 없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지지하는 부조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전업 주부(주부)이거나, 자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졸혼을 선택한 쪽이 생활의 안정에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부부끼리라도, 졸혼을 선택하면, 어느 쪽인가가 부상이나 병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졸혼을 하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 근심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졸혼이라고 해도 생활은 계속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혀 싸움이 제로가 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혼 상태에 있다”라고 서로가 인식하는 것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거리감이 태어날 것입니다.
"부부이니까 이 정도 해줘서 당연히" "부부는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응석이나 기대가 없어져 오히려 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한 장점을 뒤집을 수 있지만,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은 서로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대의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수입이 많은 쪽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흑기둥이었던 배우자가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쪽이 생활을 지지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이혼은 판례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770조 1항 4호에는, 법정 이혼 사유의 하나로서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전망이 없는 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극히 일부의 무거운 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도, 그것이 원인으로 부부 관계가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770조 1항 5호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서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배우자를 오랫동안 진지하게 개호·간병해 왔다”는 것이 이혼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졸혼이라고 해서 병이나 장애를 입은 배우자를 부양하는 의무로부터는 피할 수 없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부정행위는 민법 제770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부가 평온한 가정생활을 보낼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정의는, 판례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다든가, 이혼을 향해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등의 상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정내 별거라든지, 단지 단순히 부부 사이가 식고 있다·험악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혼이므로 혼외연애에 서로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서 등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인 이상은 생활을 지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생활비 등에 대한 약정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년 부부에서는 아내가 오랜 전업 주부를 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경우 수입이 많은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전업주부도 생활비를 받는 대신 가사노동을 통해 남편의 생활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비비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생활비는 아내에게 지불한다. 그 대가로서, 아내는 가사 노동을 실시한다」등의 구체적인 합의를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추천입니다.
“혼외 연애”의 취급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실히 서로의 의사를 확인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졸혼을 형식적으로 선택했다고 해도 부부 중 하나에 연애 감정이 남아 있으면 고통스러워 버릴지도 모릅니다.
「졸혼이므로 혼외 연애도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역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한다」등과, 나중에 구두의 약속을 넘길 가능성도 제로는 아닐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이굴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아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사전에 냉정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혼외연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 서면을 작성해 둡시다.
상속이나 무덤 등, 종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토론을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와는 다른 무덤(친가의 무덤 등)에 들어가고 싶다면, 사전에 그 취지를 전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 상속분이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만, 유언서에 의해 법정 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졸혼상태를 이유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졸혼상태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지, 부부에 의해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서로가 납득이 가는 형태가 되도록, 철저하게 토론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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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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